- 김 의원, 경기북부권 보훈대상자 요양수요 충족시킨 노력과 발빠른 대처 호평!

- 김 의원, “보훈위탁병원 지정, 제생병원 재착공 계기 의료허브도시 동두천・연천 도약!”

(사진=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내외뉴스통신] 이영진 기자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0일(수) 동두천시가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요양병원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훈위탁병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헌했거나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보훈병원에 가지 않고, 주거지 근처에 있는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편하게 진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보훈대상자 연령별 현황(2019)」에 따르면 전체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은 77.2%로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요양병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대상자 다수가 거주하는 수도권에 이용 가능한 요양병원은 기존 5개소뿐으로 근접 의료서비스 한계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서부지역(부천시, 시흥시)에만 위탁(요양)병원이 지정되어 동두천・연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거주자는 인근에 이용할 요양병원 부재로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훈처는 동두천시(경기), 김해시(경남), 구미시(경북), 서귀포시(제주) 이상 4곳을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시의 보훈대상자 위탁요양병원 시범운영지역 선정을 환영한다”면서, “이제 경기북부지역의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자 등 장기 입원이 필요한 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는 오랜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지역이지만, 의료인프가 매우 부족하다”면서, “보훈위탁병원 지정과 함께 최근 재착공을 시작한 제생병원도 조속히 개원시키는 등 동두천・연천이 경기북부 의료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보훈위탁(요양)병원 시범운영에 따라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동두천시에 ‘경기도립 노인전문 동두천병원(경기 동두천시 탑신로 536(탑동동), 031-860-4114)’을 지정했다. 이번 달부터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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