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변화 및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대응 위해 마련

▲광산구의회가 21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특강을 개최했다.(사진제공=광산구의회)
▲광산구의회가 21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특강을 개최했다.(사진제공=광산구의회)

[광주=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광주 광산구의회가 21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기대효과를 알아보고, 광산구의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하며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안 중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광산구의회 이영훈 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며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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