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 3월부터 시행
고층 건축물 피난용 승강기 제연설비 설치 의무 신설’등 관련 8개 법령

올해 달라지는 소방관련법령 확인해야 한다.(사진제공-천안동남소방서)
올해 달라지는 소방관련법령 확인해야 한다.(사진제공-천안동남소방서)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천안동남소방서(서장 노종복)는 2021년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법령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새해 달라지는 소방관련 주요 법령은‘소공간용 소화용구 신설, 고층 건축물 피난용 승강기 제연설비 설치 의무 신설’등 관련 8개 법령이다.

3월부터 시행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전기화재 위험성이 높은 제어반·분전반 등 소규모 공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만 국한됐던 제연설비는 피난용승강기 승강장까지 설치토록 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및 재개를 위한 신고 제도를 신설해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관계인이 위험물제조 등의 정기점검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소방 관련 개정법령 내용은 천안동남소방서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ksg4610@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50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