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

[아산=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아산시민 자전거보험 혜택 안내문
아산시민 자전거보험 혜택 안내문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1년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011년 처음 가입을 시작한 자전거 보험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가입되며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아산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산시민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50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상해위로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입원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달라진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보장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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