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금지ㆍ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보상방안 논의
- 위성곤 의원, “지원대상 및 범위, 재원조달방법 등 여러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 이루어질 것”

위성곤의원(서귀포시)/사진제공=위성곤 의원실
위성곤의원(서귀포시)/사진제공=위성곤 의원실

[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집합금지ㆍ집합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업계 종사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고,‘손실’의 보상을 제도화 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ㆍ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대표 위성곤 의원)이 온라인 ZOOM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과 연대를 위한 긴급토론회’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이번 온라인 긴급토론회는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생과 연대 방안’, ▲ 강훈식 국회의원의 ‘소상공인 방역협조 부담 보상대책’, ▲ 민병덕 국회의원의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주제로 발제로 진행됐다.

또한 피해업종 종사자 대표 6인의 피해 증언 이후, ▲ 김경만 국회의원,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김남주 변호사, ▲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이 토론회 패널로 참여했다.

더좋은미래 대표 위성곤 의원은 “집합금지ㆍ제한 등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서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방식, 재원조달방법, 소급문제 등 예상되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형인기자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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