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팀 닥터' 안주현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전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에게 징역 8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유사 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지난 2013년부터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에서 '팀 닥터'로 일하며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해준다면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특히 안 씨는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여 의사가 아닌데도 선수들에게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2억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6월 고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김규봉 경주시청 철인3종 경기팀 감독에게 9년, 장윤정 전 주장에게 징역 5년, 불구속 기소 된 김도환 전 선수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최 선수 아버지는 "피해자들이 수년간 입은 고통에 비해 (안씨)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찰 구형보다 약한 형량이 선고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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