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대상자에 빌라 1세대 긴급 지원 결정...임차료 만큼 적립해 이사할 시 주거안정지원금 지급

사진 = 진천군

[진천=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진천군과 (주)진천주거복지센터 두꺼비하우징(대표 김덕수, 이하 두꺼비하우징)은 21일 진천군청에서 지역 소외계층 대상 주거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은 이월면 소재 빌라 1세대를 긴급하게 주거지가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임대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두꺼비하우징은 세입자가 임차료를 내면 임차료 만큼을 적립해 이사를 할 경우 주거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송석호 주민복지과장은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이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눔에 함께 해준 두꺼비하우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꺼비하우징은 2009년 진천지역자활센터 사회적 기업으로 출범한 이후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공간 개선사업 등 주택-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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