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내외뉴스통신] 최영훈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22일 동남아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0)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스마트폰의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님을 모집, 200여 명의 남성에게 태국 등 동남아 국적 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00여 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손님을 모집했고, 예약이 완료되면 성매매 여성들을 차에 태워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줬다.

성매매 여성들은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가 단기간에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A씨의 꼬임에 빠져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전국 주요 지역별 총책들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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