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보상 법위 달라...
전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 범위 내 위로금까지

[내외뉴스통신] 이한나 기자

(사진=KBS뉴스 대전 캡처)
(사진=KBS뉴스 대전 캡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매출액을 최대 70%까지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의 70%,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전한다.

또한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소비 진작 쿠폰 등으로 위로금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 의원은 이 경우 월 24조7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이어 민 의원은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안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79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