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자 건설산업기본법, 농약 판매업자 사기 등 관련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 서고 있다.(사진=김영삼 기자)
▲지난해 김영만 군위군수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 서고 있다.(사진=김영삼 기자)

[군위=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대구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21일 31호 법정에서 김영만 군수의 엄무상배임 혐의, 조경업자 K 씨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농약 판매업자 P 씨의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와 혐의 전체를 인정한 조경업자 K 씨에게 징역 1년, 농약 판매업자 P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K씨와 P씨와 관련된 김영만 군수는 이날 참석하지 않아 다음달 9일 오전 11시에 다시 심리가 열린다.

한편, 김 군수는 2억의 뇌물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과 추징금 2억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김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고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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