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산 공원 개발 특례사업에 주민 갈등 이어져...

▲ 대구 북구 읍내동 구수산 전경(드론 사진)
▲ 대구 북구 읍내동 구수산 전경(드론 사진)

[대구=내외뉴스통신] 김수일 기자  북구 읍내동 구수산 공원이 특례사업 개발로 뜨겁다. 

대구시는 구수산을 매입중인 모 건설사에 공원부지 30%에 해당하는 땅을 아파트 신축허가를 내주고 나머지 70% 공원녹지에 공원시설을 확충해 주는 조건으로 진행중이다. 

여기에는 운동시설, 다목적 잔디광장, 운동장,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현재 개발계획을 보면 동쪽지역의 경우 기존 주차장을 포함 주차장 2개소가 신설되지만 서쪽지역은 주차장 계획이 없어 서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규학 시의원, 지역구 의원 등이 앞장서 서쪽지역 주차장 신설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서쪽지역 주차장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고, 주민서명서를 시청 공원녹지과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동안 구수산 공원은 사유지이지만 개발제한으로 30년, 공원지역으로 20년 묶여 있었다. 지난 2000년 대구시가 사유재산권을 행사 못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못박아 놓자, 헌법재판소는 향후 20년 이내 대구시가 공원개발을 못할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용해 도시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판결을 규정해 지난해 7월1일자로 일몰해제했다. 

하지만 구수산 공원은 다시 공공 공원시설개발로 지정된 후 특정기업에 특례사업으로 아파트 신축과 공원시설을 확충하는 조건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구수산 소유주들은 50년간 땅을 묶어놓고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이제와서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구수산 서쪽지역 주민들 역시 신설주차장 계 획이 없는 것에 대해 공원개발을 해도 공원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maya1333@nbn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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