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사 후 검찰 송치 예정
5월31일까지 강력 단속 실시

▲22일 영덕군이 적발한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사진=영덕군청)

[영덕=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 영덕군이 지난 21일 오전 8시30분 영해면 대진2항에서 영해면 선적 T호(7.31톤)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당 어선은 어린대게 72마리, 대게암컷 4마리 등 총 76마리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군은 해당어선에 대해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사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9cm 이하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을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영덕군은 최근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 조업이 종료되는 오는 5월31일까지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태 영덕군 부군수는 “영덕 대표 수산물인 영덕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대게자원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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