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내외뉴스통신] 김규형 기자

울산시는 오는 27일부터 '3D프린팅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우대사항을 확대해 시행한다.

사업은 특례보증과 신용보증의 심사를 통해 지역내 소재한 3D프린팅 소재‧장비‧소프트웨어(S/W)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증범위는 총 120억 원 범위내로 기업 당 최고 2억 원내 진행된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부터 정부금리와 금융기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이자보전지원'을 신설하고 전액보증 비율을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실시한다.

또한 절차 간소화를 위해 7000만 원 이하까지는 약식 보증심사를 진행한다.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경남은행, 농협, 부산은행, 하나은행, 울산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paran505@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06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