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내외뉴스통신] 김규형 기자

울산시는 '설 명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대형‧중소형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사항은 제수용 수산물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성수품목 꽁치 과메기, 대게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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