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및 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약국 운영 근거 마련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

[부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은 시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해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사항 ▲개설자에 대한 사업비 보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심야 시간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365일 새벽 1시까지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이학환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 이용이 애매하거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 의약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계 선상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곳”임을 지적했다.

 또한 “이용자 대부분이 노약자, 어린이, 야간노동자라는 점에서 필수 시설”이라고 말하면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조례 등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이 어려웠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심야약국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천시는 심야약국 4개소(공공 3개소, 자율 1개소), 휴일지킴이약국 10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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