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신윤식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신윤식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인천광역시 「안전속도 5030」이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되어 3개월 간의 단속유예 기간을 부여하며 2개월 간의 계도기간 발부로 제한속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시행중이다.

시행 장소는 인천광역시 도심부 전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207km2)으로, 도심부 198개 주요로도로가 시속 60km에서 50km이하로 하향되며, 주거지, 보호구역 등 285개 집산·국지도로는 시속 30km로 하향 지정되고 있으며, 아암대로, 무네미로, 봉오대로, 중봉대로, 봉수대로 등 외곽에 위치하며 도로의 기능이 높고, 보행자 횡단이 적은 도로는 현행 제한속도를 유지한다.

인천시내 구간 주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었을 때 통행시간이 2분 늘어났지만, 속도를 줄였을 때, 실제로 교통체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지난해 인천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구간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33%가 감소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

또한 시속 60km으로 주행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경우, 보행자 10명중 9명이 사망하였지만, 시속 50km로 주행을 할 경우에는 보행자 10명중 5명만 사망을 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찰나의 다급함으로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2분의 차이로 안전을 만들고, 모두의 행복을 지키자.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신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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