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수색비행장 인근 지역, 고양시민들 위한 공간으로 조성···군부대 · 관련 부처와 의견 교환해 나갈 것”

▲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김경현 선임기자)
▲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김경현 선임기자)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경기 고양시 관내 572만5710㎡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됐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제 중 가장 큰 면적으로, 덕양구 오금동 · 내유동 · 대자동 · 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를 비롯 일산동구 성석동 · 문봉동 · 식사동 · 사리현동 일대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시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더욱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지난 14일 발표된 국방부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비행안전구역 85.6㎢과 제한보호구역 14.9㎢ 등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특히 고양시는 제한보호구역 14.9㎢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는 축구장 802배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약 40%인 10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했으나, 군 작전의 보안 사유 등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 예측이 불가능했다. 또한 군과 협의 과정도 장기간 소요돼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컸다.

이에 고양시는 지역간 균형을 위한 계획적인 지역개발,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 해결 등을 위해 관할 부대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12월 1761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2019년 1월 비행안전구역(4구역) 행정위탁 체결, 2020년 1월 430만㎡ 해제 등에 이어 이번에는 572만5710㎡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위상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준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결정으로 그간 불편을 감수해온 고양시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의 벽도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해 이번에 전북 군산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이 해제된 것을 언급하며 “최근 군 비행장으로서 기능이 약화됐다고 평가받는 수색비행장도 관할 부대와 이전 · 폐쇄 관련해 소통이 필요한 때”라면서 “수색비행장 인근 지역을 고양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군부대 및 관련 부처와 의견 교환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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