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아동 수사···학부모 1명 교육적 방임 혐의로 검거
➤2회 이상 신고된 사건···신설된 「책임수사관제」 적용 수사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북경찰청이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개선·강화된 아동학대 사건처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신고접수 단계부터 지구대⋅파출소, 여성청소년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 등이 동시 출동하고, 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출동해 대응하며, 출동 경찰관이 직접 신고된 녹취 내용을 청취해 신고자의 긴급한 상황을 인지하고 현장에 적극 대응하게 된다.

현장 도착 후 경찰은 피해 아동을 분리 후 멍⋅상흔 확인과 증거확보 등 기초조사 후 현장에서 여청수사팀⋅학대예방경찰관⋅전담공무원⋅아보전 등 합동으로 긴급회의를 통해 사건처리나 분리조치 여부 등을 판단한다.

특히,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나 멍⋅상흔이 있는 경우 보호시설로 분리조치 후 내⋅수사 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분리조치를 적극 판단하고 내⋅수사를 착수하게 된다.

사건 수사 단계에서는 전날에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담당 과장 주재로 현장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심의하고, 2회 이상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제」를 신설, 최초 신고를 담당했던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또한,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신속대응팀」을 신설, 경찰서의 중요사건에 대해 조기 개입해 사건 처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인사시 전북청 여성청소년수사계를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와 여성청소년수사대로 구분하고 도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전북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서 모두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경찰서에 「신속대응협의체」를 신설해 경찰⋅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수시 논의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처리 개선과 함께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아동 소재확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예비소집 대상아동은 14,564명이며 이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2명에 대해 소재확인을 위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 했었다.

이중 8명의 아동은 소재가 확인됐고, 나머지 4명은 부모와 함께 해외출국으로 확인되어 당국 주재관을 통해 소재를 확인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던 아동 1명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추적한 끝에 소재를 확인하고 엄마와 관련자를 교육적 방임 등 혐의로 검거하고 아동은 보호시설로 안전하게 인계했다.

진교훈 청장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강력사건보다 더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모든 절차에서 세밀한 조치를 통해 아동이 학대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다’ 고 밝혔다.

multi7979@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41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