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선도농가와 협약 후 7개월간 농업현장 실습 거쳐 안정적 농촌 정착 기회 제공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사진 = 진천군

[진천=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진천군이 오는 2월 5일까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신규농업인이 지역의 선도농가와 협약을 맺고 7개월간 농업 현장에서 영농기술,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 현장실습을 거쳐 안정적 농촌 정착의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2021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 진천군으로 이주한 귀농인과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 농업인이며, 만 40세 미만 청장년의 경우 귀농여부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신규 농업인을 이끌 선도농가는 지역에서 신망이 있으며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로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춰야 하며, 신규 연수생 선발 후 작목별로 별도 선정할 예정이다.

현장실습 기간에는 한 달 기준으로 1일 8시간, 20일 이상 연수 시 신규 연수생에게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훈련비를, 선도농가에게는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의 교수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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