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혁재가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동치미' 방송 캡처
'동치미' 방송 캡처

25일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이날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혁재로부터 돈을 떼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가 피해를 봤다는 금액은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혁재는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A씨와 이혁재를 불러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혁재는 25일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와에서 피소보도에대해 “억울하다. 우리 변호사가 상대방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론 정정보도도 요청하려고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인인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며 “평소 친했던 친구다. 개인이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 아니라 우리 법인이 빌린 것이다. 우리 법인이 채무를 상환받아야할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법무비용을 빌린 것이다"라며 "비용으로 쓰고 부동산 비용이 들어오면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용도 200만원과 700만원 정도다. 돈 1000만원 때문에 고소를 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A씨도 내가 10억원 넘는 채무를 상환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라며 “지역지에 피소 사실이 최초 보도된 후 우리에게 상환해야할 회사 측에서 곧바로 나에게 문자메시지가 온 것도 이상하다. A씨도 이 회사와 관계가 있다. 내가 연예인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2017년 이혁재는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수억 원을 갚지 않았다가 인천지법에서 열린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으며 지난 2014년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혁재는 1999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후 다양한 예능과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개그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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