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내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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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날인 2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과 서울시에 의한 2차 피해를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26일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인권위의 발표가 나온 이후 곧장 "현재 (인권위) 보도자료 등을 보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있다"면서 "시간을 확정하긴 어렵지만 내일(26일) 공식 입장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일었을 당시에도 "진상조사보다 성희롱이나 성차별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한 인권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 내 성희롱 묵인 방조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피해자 A씨를 지원해온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이날 "이 시간들이 우리 사회를 개선시킬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입장문에서 “인권위 발표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사회가 변화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언급돼 있다”며 “제 피해사실을 세세하게 적시하는 것보다 국가기관에서 책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가 A씨의 인권침해를 사실로 인정했음을 언급하며 “보통의 성희롱 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로도 인정된 사실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조사 결과 발표에서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어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므로 성희롱으로 판단하기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측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서혜진 변호사는 이날 인권위 판단에 "성희롱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사실에 대해 조직 내 방조와 묵인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가장 중요한 건 더는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지 않는 것"이라며 "인권위 결정을 통해 박 전 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향한 무분별한 공격과 비난은 진짜 멈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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