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전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부천시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방안 담아-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부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병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지원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이다. 별도 소득 기준은 적용받지 않는다.

즉 부천시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것.

김병전 의원은 “주변에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웠는데 한약이나 침구 치료 등 한방 치료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 극복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난임 부부에게 다양한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출산율 증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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