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내외뉴스통신)
(사진=내외뉴스통신)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법무부 측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공익신고 제도 취지를 몰각하고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잠재적 내부 고발자의 입을 막고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은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공익신고 행위를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차 본부장의 발언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익신고 위축이라는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기밀유출죄'로 접근하는 것은 공익신고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신고 자체가 공무상 비밀누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에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책임 감면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익제보자가 외부에 자료를 유출했는지, 검사가 맞는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차 본부장은 막연한 추측으로 잠재적인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은 것"이라며 차 본부장이 '특정 정당에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넘겼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국회의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폭로 이유가 공익에 따른 것이 맞는지, 정치적인 이유는 없었는지 등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법무부 측의 이같은 고발 검토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건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게 옳다고 했다"며 "법무부가 할 일은 공익신고자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반성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51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