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광양=내외뉴스통신] 정광훈 기자

전남 광양시는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5일까지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태, 조기 등 설 성수품에 대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섞어 파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등 설 명절 제수·선물용 수산물과 광양 특산품 재첩, 허위 표시가 우려되는 꽁치, 갈치, 고등어, 뱀장어 등을 중점 단속한다.

광양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로 표시한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노점과 음식점 상인 등에게 원산지표시 이행품목과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한편, 광양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인원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장민석 철강항만과장은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상인은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s2042@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54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