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신윤식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신윤식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은 구류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첫째로, 제한속도보다 80~100km/h 이하의 속도로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
둘째로, 제한속도보다 100km/h 초과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
셋째로, 3회 이상 100km/h 초과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100km/h 초과부터는 초과속으로 인정이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순간 최고속도가 제한속도보다 100km/h 초과시에도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속을 하여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소중한 것들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면 감히 과속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된다. 과속 절제로 보다 선진화된 교통문화가 정착하길 기원한다.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신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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