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하루 1대 1번 발송’에서 ‘단속구역 진입 때마다

[성남=내외뉴스통신] 임택 기자 

성남시 교통기획과 교통지도팀 이동식 CCTV 차량이 불법 주정차 차량 촬영·단속을 하고 있다
성남시 교통기획과 교통지도팀 이동식 CCTV 차량이 불법 주정차 차량 촬영·단속을 하고 있다

성남시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기존 ‘하루 1대 1번 발송’에서 ‘단속구역 진입 때마다 실시간 발송’ 방식으로 변경·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대상자는 성남시에 서비스 신청한 27만4632명이다.

성남대로 모란시장 입구 등 교통혼잡지역에 설치한 201대의 CCTV나 이동식 CCTV 차량 11대 단속 구간에 주차한 경우 핸드폰 문자로 알려준다.

단,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금지구역과 현장 단속구역은 문자 알림 서비스 제외 지역이다.

주·정차 단속 문자를 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를 접속해 차량번호, 서명, 본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성남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해당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돕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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