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 2월 10일까지 특별징수 추진..."반드시 필요한 재원, 자진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

[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음성군 수도사업소가  2월 10일까지 ‘2021년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 수용가’에 대한 특별 징수를 추진한다.

28일 군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총 523건, 약 5547만원이며 장기체납으로 행정처분(정수처분)된 내역은 159건에 약 1617만원이다.

이에 따라, 군 수도사업소는 2개의 체납징수반을 구성-운영해 장기 체납자에 대한 전화납부 독려와 1회 이상 직접 방문을 추진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자진납부 독려에 불응 시엔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체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할부 납부 가능 ▲자동이체와 문자고지 신청 시 상수도 사용료를 각각 200원씩 감면 ▲국가유공자-다자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 감면 등의 혜택도 홍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품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선 사용자가 납부하는 수도요금이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다"며 “수돗물 사용자 모두 자진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요금 관련 사항은 음성군청 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871-2413) 또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통화로 수도요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 콜센터(043-871-18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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