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대 및 개인사업자 주민세·영업용 자동차세 100% 감면...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진

▲경주시 청사전경(내외뉴스통신 자료사진)
▲경주시 청사전경(내외뉴스통신 자료사진)

[경주=내외뉴스통신] 박형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북 경주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임차료를 감면해온 착한 임대인들의 재산세가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된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동참해온 임대인들과 피해 사업자들에게 지난해 이어 올해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조치가 시행된다.

경주에 주소를 둔 전 세대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전액감면을 추진한다.

특히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며, 임대료 할인금액의 50%를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한다.

또 코로나로 매출액이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한해 재산세를 20만원 한도에서 5% 감면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했거나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세정과로 문의(054-779-6722)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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