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2.2. 개정ㆍ공포

(사진=내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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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공급 대상자가 낙첨 시,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할 수 있는 추가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 각 통보하여야 하고, 5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된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된다.

’20.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한다. 이와 별개로 ’20.3.1 전에 입주자모집하여 선정・거주 중인 사람은 2회 재계약 시까지 종전의 “3인 이하” 가구 소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유예 중이다.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등급자(3등급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한다.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여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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