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6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배부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지역경제 활력 기대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하는 김순호 구례군수(사진제공=구례군)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하는 김순호 구례군수(사진제공=구례군)

[구례=내외뉴스통신] 김영택 기자 

전남 구례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례군의 재난지원금은 군민 1인당 10만원씩이며, 지급대상은 1월 25일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다.

오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공휴일 상관없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구례사랑상품권으로 현장 배부한다. 구례읍은 인구가 많아 별도의 분산 배부 계획 을 수립할 방침이다.

2월 10일까지 수령을 하지 못한 사람은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구례군은 1월 26일 구례군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며 구례군의회는 28일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약 2만5500명을 대상으로 26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례군은 재원마련을 위해 축제성 경비 등 세출예산을 구조 조정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홍수피해 복구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군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동참해주시고 고통을 분담해주신 군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구례사랑상품권은 구례 관내 전통시장 등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명절을 앞둔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ps2042@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341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