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협업 통한 해상밀수범죄 사전 차단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전남 목포해경은 중국산 담배 약 1,070박스(시가 21억원 추정)를 어선에 숨겨 국내로 밀수하려고 한 것을 해상에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 전남 목포해경이 어선을 이용해 중국산 담배를 밀수한 물품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목포해경 제공)
▲ 전남 목포해경이 어선을 이용해 중국산 담배를 밀수한 물품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목포해경 제공)

목포해경은 지난 27일 오후 7시 21분경 육군31사단 96여단으로부터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서쪽 5km 인근 해상의 미식별 선박 A호에 대한 확인요청을 접수하고 경비함정 2척을 급파했다.

해경은 밀수의심 어선 신안선적 연안자망 A호(9.77톤, 승선원6명)를 발견하고 수차례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불응하고 도주하다 약 1시간 30분간 끈질긴 추적 끝에 오후 9시 19분경 A호에 승선,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어선 내부를 정밀 검색한 결과 갑판과 어창 등에서 중국산 담배 약 1,070박스가 은닉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밀수한 담배는 공해상에서 불상의 화물선과 접선해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해경은 28일 새벽 0시 30분경 A호를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후 어선 선장을 포함한 승선원 6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는 등 검역절차를 진행했다.

▲ 중국산 담배 밀수품을 운반하다 목포해경에 검거된 전남 신안군 선적 연안자망 어선.(사진=목포해경 제공)
▲ 중국산 담배 밀수품을 운반하다 목포해경에 검거된 전남 신안군 선적 연안자망 어선.(사진=목포해경 제공)

해경은 검문검색 과정에서 육군·세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약류 밀반입 및 밀입국 여부 등 기타범죄 확인을 위해 선체내부를 정밀 수색 중 담배밀수 외 다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세관장의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의 벌금형 처벌을 받으며, 향후 세관·육군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해상을 통한 밀수행위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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