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들,“당회 의결 기능을 무력화, 교회 중요 정책 마음대로 운영”
-담임목사," 장로들, 교회의 아픔을 생각않고 주도권을 쥐려는 욕심 때문”

[내외뉴스통신] 김헌규 기자

[뉴스기획1.]공동의회 개최, 담임목사의 숨은 의도

 

                   -글 싣는 순서-

 

 

1.공동의회 개최, 담임목사의 숨은 의도

2.담임목사의 부동산 투기 의혹

3.주변 인물과의 부동산 거래의혹

4.담임목사 B씨, 공동주택 매입 의혹

 

 

대전의 한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의 한 종교시설에서도 이 비상시국에 오는 31일 예배 후 규정을 무시하고 공동의회를 개최, 운영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어서 장로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장로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들이 주장하는 담임목사의 비리가 무엇인지 본지에서 객관적 증거와 사실을 근거해 파헤쳐 본다.

-편집자 註-

대전 소재 IM선교회 국제학교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28일 기준 350여명이 넘은 가운데 천안의 한 교회에서도 오는 31일 예배 후 운영위원회 신설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 교회의 장로들 10명 중 9명은 정관 위배라면서‘공동의회 효력정지가처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장로들은“이렇게 무리하게 담임목사 B씨가 공동의회를 개최코자하는 것은 A교회 정관에 따른 당회 의결 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교회의 중요 정책을 마음대로 운영할 의도”라며 B목사의 전횡을 꼬집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려면 교회 정관 1장5조, 4장16조에 부합돼야한다며 정관을 제시했다.

정관에 규정된 각각의 조항에 따르면“행정의 처리회인 당회(는), 최고의 의결기구인 공동의회를 두고, 각 의회와 처리회의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 공동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는,“당회의 결의로 의장이 소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인 당회를 거치지 않는 담임목사B씨의‘공동의회 개최’공고는 원천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담임목사B씨가 당회의 결의도 없이 공동의회를 개최코자하는 의도를 밝혔다.

그 의도에 대해 장로들은“예배가 목적이 아닌 담임목사가 전횡을 하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며“교회부지 매입과 관련해 담임목사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장로들을 해임 시키려고 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담임목사 B씨는“운영위원회에서 장로들을 해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장로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의 아픔을 생각지 않고 주도권을 쥐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교회부지 매입은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전혀 문제가 없다.”면서“장로들이 문제가 더 많다. 공동의회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공동의회 개최와 관련해 코로나19전파에 대한 우려로 천안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교회의 내부적인 갈등은 잘 모르겠으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볼 수 있는 좌석은 총 1200석으로 이중 20%인 240명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 밝혔다.

이런 교회의 갈등 속에 장로 9인은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통해 담임목사 B씨의 부동산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천안의 A교회 9인의 장로들은, 담임목사가 오는 31일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이들을 해임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담임목사의 부동산 매입 비리의혹도 폭로했다.(사진 천안A교회)
천안의 A교회 9인의 장로들은, 담임목사가 오는 31일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이들을 해임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담임목사의 부동산 매입 비리의혹도 폭로했다.(사진 천안A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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