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통해 자재불량 밝혀져
국토부 명백한 부실시공으로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이휘재도 안상태도 피해갈 수 없는 층간소음의 원인이 건축자재 불량이라는 것이 이미 2019년 감사원 발표로 밝혀졌지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당시 국토부에서는 “명백한 부실시공으로 사전 인정이 안 된 자재를 사용했다거나 혹은 등급을 임의로 낮춘 바닥구조를 사용했다면 하자로 판단해서 재시공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재시공 되었다거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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