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자재 검사 불량, 시공 불량, 사용검사 불량
국토부-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

▲최근 집콕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휘재가 집에서 아이들과 노는 모습(사진=문정원 인스타 캡처)
▲최근 집콕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휘재가 집에서 아이들과 노는 모습(사진=문정원 인스타 캡처)

[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코로나 19로 인한 집콕이 많아지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 소음 문제의 원인이 지난 19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던 것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얼마 전 방송인 이휘재 부부 이웃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판의 글을 남겼고 부인인 문정원 씨가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고 개그맨 안상태 가족도 층간소음 가해자로 지목돼 이사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 전해진 바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의 해결 방안이 이휘재 씨가 밝힌 것처럼 “아이들을 더 야단치겠다”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3만6천105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 2만3천843건보다 51%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층간소음에 취약한 구조가 되었을까?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공동체 생활수칙을 지켜라’, ‘갈등 예방 교육을 시행해라’, ‘관리소 직원이 찾아가 적극적으로 중제 해라’ 등 입주민 스스로 조심하라는 대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입주민이 아무리 노력해도 층간소음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된다.

정부에서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2003년 경량 충격음 58dB, 중량 충격음 50dB이라는 최소 성능 기준을 마련했고, 2004년부터는 바닥구조에 대한 ‘사전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바닥 슬래브 두께를 180㎜에서 210㎜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원인을 확인해 보기 위해 감사를 했다.

당시 점검 방식은 층간소음 ‘사전인정’을 받은 아파트 28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층간소음기 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했다. 검사대상 아파트는 2018년 말 수도권 소재 입주 예정 아파트 중에서 공사금액 및 세대 규모가 큰 현장을 표본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검사 당시 최신 공법을 사용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샘플로 선정된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했는데 놀랍게도 184세대 즉 96%가 사전 인정받은 등급보다 아래의 등급이 확인되었다. 이 중 60%인 114세대는 최소 성능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사전 인정업무를 맞고 있는 ‘LH공사’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도면보다 두껍게 제작된 시험체로 인정시험을 해주거나 처음부터 조작된 성적서를 보고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한다. 또는 사실상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모르타르 배합을 조건으로 합격 시켜 준 경우도 있다. ‘LH공사’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가짜 합격증을 준 것이다.

시공 현장도 엉망이었는데 한국 토지 주택공사(LH공사)나 서울주택 도시공사(SH공사) 같은 공공 기관에서 짖는 공사 현장 126개를 확인할 결과 88%에 해당하는 111개 현장이 시방서와 다르게 바닥구조가 시공된 것이 확인됐었다.

사전인정을 받았던 바닥 구조제가 현장에 납품되기로 했다가도 실재 공사에서는 저품질의 다른 완충재를 시공 현장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는 ‘현장 소장’이나 ‘공사 감독관’이 퇴직 직원의 부탁을 받고 ‘성능 인정서’가 아예 없는 바닥구조 제품을 시공하기도 했다.

이렇게 잘 못 시공했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때 문제점을 찾아내면 되는데 구청 직원이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공인측정기관’에 “최소 성능 기준을 맞춰 달라”고 요구를 했고, 업체에서도 측정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계속 측정을 해서 합격에 맞는 데이터를 만들어 내 거나, 그래도 적정 값이 안 나오면 데이터 자체를 조작해서 성적서를 발급했다고 한다.

층간소음 저감 장치를 만드는 것부터 시공하는 것 시공 이후 사용검사 할 때 이렇게 3곳 중 한 곳에서라도 정상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했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다 똑같았다는 것이다. 이런 부정의 삼박자가 지난 15년 동안이나 지속한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명백한 부실시공 그러니까 사전 인정이 안 된 자재를 사용했다거나 혹은 등급을 임의로 낮춘 바닥구조를 사용했다면 하자로 판단해서 재시공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이런 층간소음 차폐성능 저하로 인해 소송에서 보상을 받았다는 소식은 없다.

따라서 지금의 층간소음 문제는 입주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건축 자제 자체가 안 좋은 걸 아파트 주민끼리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국토부가 밝힌 대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실 자재를 확인해서 집단 소송을 한다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다.

정부에서는 2022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아파트 단지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전인증제도를 패지하고 사후인정 제도로 변경해서 위의 3가지 부정을 없애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sk@nbn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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