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 인천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재난 대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_2020.3.15.연수구 동춘동 소재 야산 산불진화 사진 (사진제공=인천시)
▲ 인천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재난 대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_2020.3.15.연수구 동춘동 소재 야산 산불진화 사진 (사진제공=인천시)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인천시는 산불발생 취약시기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를 중심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9개 군․구 및 3개 공원사업소에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총 13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봄철은 강수량이 부족하여 산불대응에 불리하며, 금년 봄철 기상전망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되어, 건조한 기상여건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으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실내 활동이 제한되어, 날씨가 풀리는 봄철에 인근 산림을 방문하는 등산 및 나들이객 등 야외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요 산림내 등산로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하여 감시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유관기관과의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작년 산불발생 14건 중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 및 주택에서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5건으로 파악된 만큼, 인위적인 소각행위 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영농폐기물,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및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5건에 대해 가해자 전원 확인 및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 만큼 금년에도 경찰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가해자 확인 및 사법처리를 적극 추진하여 인재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상윤 시 녹지정책과장은 "기상,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가용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 방지 및 진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며, 각 군구에서도 산불감시인력과 더불어,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설치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산불신고 앱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산불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통합적인 산불진화 지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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