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 상담실 등 민원실 새단장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제공=서구청)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제공=서구청)

[대구=내외뉴스통신] 이우성 기자

대구광역시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오는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됐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재개한다.

대구 서구청은 2014년부터 매년 300건 이상의 상담으로 주민들에게 도 움을 준 무료법률상담실을 2월부터 운영·재개한다.

무료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대구서부출장소)에서 파견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진행되며, 민·형사 및 가사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시는 주민은 서구청 종합민원과로 전화 후 사전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상담실 내 가림막 설치, 손소독제 비치 등 안심하고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사전예약을 통해 국세 등 각종 세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무료상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원실 내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자가 쾌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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