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제도 내실화·승인과제 사업화 촉진 등 발전방안 마련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내외뉴스통신] 이희선 기자

국내 도입 2년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와 2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규제 샌드박스 5개 부처는 합동으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 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열고 지난 2년간의 샌드박스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고 관련 부처와 샌드박스 승인기업 관계자들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것처럼 신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고 사업추진 속도를 앞당겨 주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9년 1월에 도입됐다.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 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건의 사업에 대해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화답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에 있다.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기업들이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 4344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ICT융합 468억원, 산업융합 642억원, 혁신금융 5887억원, 규제자유특구 7309억원, 스마트도시 38억원 등이다.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총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의 매출도 늘었다. ICT융합 257억원, 산업융합 261억원 등 ICT·산업융합 분야에서만 총 518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돼 지자체 15곳에 800여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CT융합 714명, 규제자유특구 1255명 등 승인기업에서 2865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148명의 고용이 증가해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도 촉진했다.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전역(14개 시·도)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각 지역은 강점이 있는 지역전략 산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지역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구지정을 통해 약 7300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졌고 고용도 1300여명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주요 사업들이 그린·디지털 뉴딜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전진기지로서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기업의 만족도도 높다. 조사 결과,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70.7%로 2019년 3월 대비 50%포인트 상승했고 승인기업의 만족도는 2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신청기업의 만족도도 92%로 조사됐다.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돼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도 명문화한다.

아울러 규제법령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규제 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도록 승인과제 중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와 수시로 협의해 규제법령을 적극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 컨설팅·심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주요정책과 연계해 운영한다.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신속히 개정, 특구의 실증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제도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확인은 강화한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효과가 큰 신속확인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담당 규제공무원이 ‘규제 없음’ 확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활용, 담당 공무원 면책 부여 등을 확대한다.

신속확인 신청에 대해 규제부처가 사업내용을 오인하거나 규제를 잘못 확인하더라도 사업자가 이의신청할 기회가 부재한 상황을 고려, 규제부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속확인 결과를 해당기업에게만 통보하고 있어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정보포털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뿐만 아니라 신속확인 결과 ‘규제 없음’ 사례도 공개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행정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신청기업들이 과도한 서류작성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실증특례 기간이 통상 최대 2년으로 지정(2년 연장 가능)되고 있는데 단기간에 실증테스트가 가능하고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증기간 단축 등을 통해 규제 소관부처의 신속한 제도개선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신청과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컨설팅 강화 및 심사일정 단축을 위해 각 부처 전담조직의 정규직제화 및 인력 증원(34명 → 59명)도 추진한다.

기업의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한다. 우대보증 대상이 되면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p를 감면해 20억원 한도에서 보증이 가능하다.

아울러 디지털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800억 규모의 산업지능화펀드의 투자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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