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내외뉴스통신] 오준 기자 = 강원 태백시는 내달 10일까지 축산물 이력표시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계도·단속은 유통단계 의무시행에 따라 국내산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오는 28일부터 거래내역 전산신고와 이력(묶음)번호표시 미 준수 시 최대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홍보와 계도를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일정규모 이상(300㎡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등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가운데 종업인 5인 이상 또는 50㎡이상)의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태백지역 77개소가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업체에 대한 계도와 단속으로 축산물 이력제 조기정착과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구축과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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