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내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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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가결됐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재석 288인 중 찬성 179인(반대 102인, 기권 3인, 무효 4인)으로 가결했다.

이들은 탄핵 사유로 Δ'세월호 7시간' 관련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Δ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서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듯한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데 있다"며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안을 보내기 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사안을 조사하자는 내용의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상정했으나 해당 안건은 재석 278인 중 반대 178인(찬성 99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되며, 임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신분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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