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1년 지난 만 49세 이하 부부 지원

▲화순군이 올해부터 결혼장려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사진제공=화순군)
▲화순군이 올해부터 결혼장려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사진제공=화순군)

[화순=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올해부터 결혼장려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화순군은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생에 대응하고 지역에 사는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도입했다.

화순군은 지난해 3월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 결혼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전부터 화순군에서 거주하다 결혼해 조례 시행일(2020. 3. 10.)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부부다.

부부 모두 3가지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남녀가 혼인(초혼)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미혼남녀다.

외국인과 결혼했더라도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10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지난해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후 1년이 지난 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신청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결혼장려금은 총 1000만 원으로 5차례에 걸쳐 200만 원씩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물을 참고하거나 화순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현상이 팽배해 청년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생 문제가 인구감소, 인구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결혼장려금 외에도 출산양육지원금,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청년·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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