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민생 침해 사범 근절
특별 단속 등 형사 활동 강화

동해해양경찰청 전경.
▲동해해양경찰청 전경.

[동해=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동해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5일간 수산물 등 해상 절도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또한 코로나19로 야간에 행인이 줄어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해상 절도 등 민생 침해 범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강원 고성군 일대 정박어선에 야간 무단침입해 문어를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 했다.

해경청은 해당 항구에 정박어선 대상 문어가 자꾸 없어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탐문 등 사건 조사를 시작해 주변 CCTV에 확인된 차량과 용의자를 압축해 SNS 등을 분석한 토대로 검거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절도범 발생건수 통계자료를 보면, 연평균 37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형사요원을 중심으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형사활동을 펼친다.

특히, 함정, 파출소 등 해상과 육상 세력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양식장 어패류, 선박 물품 절도, 선박 침입 및 재물손괴 등 민생 침해 범죄 ▲설 명절 전후 여객선 이용 기소중지자 검거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 서민 경제를 저해하는 해상 밀수 및 마약 밀반입 등이다.

동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설 전ㆍ후 서민을 어렵게 하는 민생 침해 사범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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