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돈산업이 발전 중요한 계기"...28일부터 본격시행


[서울=내외뉴스통신] 이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에만 해당하던 축산물이력제의 범위를 돼지고기에까지 넓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력제를 돼지고기까지 확대함에 따라 그동안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규정을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 및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6개월간 이력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500만 원 이하)를 유예한 바 있다.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확대·시행되는 축산물이력제(국내산 돼지고기) 이행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돼지고기를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8일부터 2주간 농관원, 검역본부, 지자체, 축평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 계획을 수립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속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경우 농식품부, 지자체, 농관원, 검역본부,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 영업자가 위반업소 정보 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축산물이력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point@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5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