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변호인 측 "공소사실 모두 인정 너무 죄송"

[서울=내외뉴스통신] 이한수 기자 = 검찰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개그맨 백재현(45)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백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백씨가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만취해 있던 점과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점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재현은 "무의식 중이지만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가장 걱정이다. 너무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백재현의 선고기일은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백재현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한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해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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