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실태점검으로 ‘공정건설 경기도 실현’에 앞장

[경기도=내외뉴스통신] 임택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민선7기에서 역점시책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건설노동자 적정 공사비 지급 ▲중소건설사업자 보호 등 건설산업 혁신과 관련해 추진됐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실시됐다.

도 및 도 직속기관이 직접 발주한 공사현장 12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 10개 현장에서 303건의 위반 의심사항을 발견했다. 이중 285건은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소명돼 최종적으로 총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공정건설 경기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위반 사항으로 ▲무등록자 하도급 5건 ▲부당특약 4건 ▲건설기계대여업 무등록 1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3건 ▲건설기계 관련 발주자 확인의무 미이행 1건 ▲기타(보증기관 미제출 등) 4건이 적발됐다.

도는 실태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올해 하도급 실태점검은 착공 초기단계의 공사까지 포함하는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it8677@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61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