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

경기도는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내외뉴스통신] 임택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추진계획’을 8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는 이번 계획에 따라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올해 안으로 20%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사전조사,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의무 운영, ▲입찰 공고 전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등의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먼저 연초마다 2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도 및 산하기관 발주 종합 공사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전기·통신·소방 등 분리발주대상인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의무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으로 전문건설사의 책임 강화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도모,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품질 향상, 이윤 적정 배분,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왔다”며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건설업체 간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경기도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t8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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