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동 가로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들어설 가로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은평구 불광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했다고 9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최고 10층까지 완화되는 사례이다.

또한 은평구 불광동 480-303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다세대주택 15세대로 계획, 15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건설된 임대주택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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