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신윤식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신윤식

[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나 차량 소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에서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24시간 혹은 심야시간(23:00~06:00)등에 운영되고 있는 점멸신호를 설치하고 있다.

점멸신호에는 황색 점멸신호와 적색 점멸신호가 있는데,황색 점멸신호는 통행하는 차량에게 서행하라는 신호이고,적색 점멸신호는 모든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신호를 뜻한다.

「도로교통법에서 시행령 별표2」에는 “황색점멸등에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적색점멸등에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황색 점멸신호가 있을 때 주행하는 차량은 안전표시에 주의하며 서행해서 진행해야 하고, 적색 점멸신호가 있을 때 주행하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교차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주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이 적용되어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처벌된다.

적색점멸등의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직진주행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 “신호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외 벌점이나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된다.

교통편의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차로 내 점멸신호 설치가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멸신호에 따라 맞춰 주행하기를 바란다.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신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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