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정재은 기자

사회 초년생,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도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6차 디지털 금융협의회'에서 핀테크, 빅테크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건의된 과제 74건 중 70%에 해당하는 52건을 즉시 개선하고, 11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와 관련해 이번달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신용카드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 취약계층도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플랫폼이 수집한 비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후불결제 서비스는 관련 법령 등이 미비해 시행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날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 등의 요건을 갖춘 후불결제 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반복된 인증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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