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흥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제공=옹진군)
▲ 영흥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제공=옹진군)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지난해 11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정제회 상차작업 중 추락해 숨진 화물차 운전기사 사고와 관련해 운영사인 한국남동발전 측의 과실이 인정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간부 A 씨와 숨진 운전기사가 속한 운송업체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안전 관리 소홀로 정제회를 운반하는 45t 화물차 운전기사 B 씨를 차량 적재함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경 영흥화력발전소에서 45t 화물차에 정제회를 싣던 중 차량 적재함에서 3.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며 머리를 다쳐 숨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정제회 적재 작업은 저장시설에서 호스를 통해 차량에 실리는 반자동으로 이뤄지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는 회사 측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수사가 마무리 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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