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내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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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정부는 9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으로는  OTT 사업자를 정의하고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한 자율등급제 및 세액공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과,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인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 예술강사'의 지위 안정 및 체계적인 임용관리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령안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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